경제·금융 경제동향

[국감 2016]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5년간 1조원 육박

올해 9월까지 3,309억원 취소...“라면 담합 등 대형사건 패소 탓”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 직권 취소 등으로 지난 5년간 취소한 과징금이 1조원에 달했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취소된 과징금은 3,309억원으로 집계됐다. 라면 담합 관련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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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은 대형사건 패소가 잇따르면서 2014년 이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12년 357억원에 불과했고 2013년 28억 9,000만원에 그쳤지만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사건 패소 등으로 2,408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로 취소한 과징금이 늘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결국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은 3,853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955억원으로 1조원 턱밑까지 올라갔다. 연말까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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