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조모(53)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송모(사망 당시 44·여)씨와 결혼한 뒤 2011년 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송씨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3억원과 각종 보험 보상금 6,3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정신연령에 간 질환, 신우신염 등을 앓는 송씨를 2009년 만나 결혼했으나 송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병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내연녀 주모(38·여)씨와 짜고 2009∼2010년 1여년 동안 사망 보험 등 11개 보험에 송씨를 가입시켰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송씨를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전화 통화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했다.
2010년 8월 송씨와 혼인 신고를 한 조씨는 이후 2달만 함께 살다 집을 나왔고 종종 음식과 술만 송씨에게 가져다줬다. 결국, 간호를 받지 못해 지병이 악화한 송씨는 2011년 1월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보험금 등은 고스란히 수익자인 조씨 몫으로 돌아갔다.
송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한 안산시 단원경찰서는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고 병원 진단서에 특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2012년 보험사의 제보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4년간 재수사를 해 조씨의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조씨는 2000년과 2003년 지체장애인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송씨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11개 보험에 가입한 점과 앞니가 없어 말을 잘하지 못함에도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점을 추궁하며 조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조씨와 범행을 공모한 주씨 역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