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전화 한통으로 다수 신용카드 분실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갑을 분실했을 때 한 통의 전화로 다수의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3~4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갑을 분실하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번에 분실하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특히 콜센터 상담직원까지 연결하는 대기시간이 길 경우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전업계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 등이 참여하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 신고인이 카드사 한 곳의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고자 명의로 된 신용·체크·가족카드도 일괄 신고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 증권사와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참여하지 않아 해당 금융사의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또 분실신고 이후 일괄 해제는 불가능하다. 분실신고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사로 연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이용하면 기존 신용카드와 연계한 공과금 자동이체서비스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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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화 접수 이외에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도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카드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신속한 신고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접수 방법과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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