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한 번 신고로 'OK'

앞으로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단 한 번의 분실신고 접수로 모든 분실 신용카드에 대해 일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 소지자들은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 돼 일일이 여러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도입하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시스템’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ㆍ체크ㆍ가족카드 등을 발행한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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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해서는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가 이뤄진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횟수가 단축되는 것을 비롯해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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