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남편있는 유부녀 집에 장시간 머무른 남성 '주거침입죄'"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장시간 머무른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장시간 머무른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장시간 머무른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내연녀 B 씨의 집에 머물다 다음날 오전 5시 30분경 돌아갔다. 또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4일 연속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B 씨의 집에 머물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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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남편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동 주거권자인 B 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간통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의 내연남인 피고인이 오후나 저력 무렵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B 씨의 남편)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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