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 백남기씨 사인 논란…유족 "부검영장 공개·사망진단서 변경요청"

故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가운데)씨와 법률대리인단이 4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故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가운데)씨와 법률대리인단이 4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서울대병원에는 사망진단서를 변경을 요구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이행 조건이 부과된 부검 영장에 대해 유·무효 논란이 있고, 이행 조건에 대해서도 해석의 논란이 있어 유족들이 협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무엇을 협의할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부검 영장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씨 사망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등기우편으로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검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하면서 4일까지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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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쟁본부 측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사망진단서가 작성 지침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사망진단서 작성은 담당 의사의 재량이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규탄하며 지침에 위반된 것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백선하 교수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혜화경찰서장의 협조 연락을 받은 서울대병원장의 지시로 백씨를 수술하게 된 부분에서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병원장 및 부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또 병원의 업무기록지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기록지 촉탁 신청을 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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