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직무 관련 없다면 공직자 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가능

평가기간에는 3만원 이하도 금지

권익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홈페이지 게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폭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차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인사·감사·평가기간 중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가 3만원 이하여도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제3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통했든 직접이든 일단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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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은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특별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가 허용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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