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野, 국방위서 사드배치 국회 비준 요구

한민구, ‘국회 비준 사항 아니다’ 입장 재확인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주민동의를 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비준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주골프장을 군이 소유한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대토방식은 예산사업으로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첫 번째로 대토보상으로 한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롯데가 총수까지 조사받는 어려운 상태인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매입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며 “결국은 예산으로 해야 하니 국회로 (동의를 받으러) 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거액이 들어가는데 비준 없이 (통과되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국회에서 계속 다룰(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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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또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며 국방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였나. 레이더를 켰던 것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당시 레이더가 정상 가동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며 “출력 수치는 보안 사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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