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무장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산업재해 치료비가 37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 비해 올해 부정수급 규모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회수율은 0.1%에 불과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사무장 병원이 부정수급한 산재 치료비는 376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 유치와 과잉진료·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3년 47건에서 올해 9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부정수급 규모는 40억700만원에서 93억5,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운영 방식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병원 규모 자체도 대형화하면서 적발 건수에 상관없이 부정수급액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부당이득금 회수율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5.1%였던 회수율은 2014년 1.4%, 2015년 0.07%, 2016년 0.1%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하태경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력 태부족으로 의료질서를 해치는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의 회수율을 끌어올려 재정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재산은닉과 도주 등으로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도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달부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사무장 병원 실태 관리에 도입해 실시 중인 만큼 턱없이 낮은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