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세무사 자격부여 금지법안' 논란

이상민 의원 법개정안 발의

변협선 "생존권 위협" 반발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내걸고 ‘밥그릇’ 지키기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다. 해당 조항을 삭제해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건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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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조 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이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을 통해 업무영역 수성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에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수임 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이다. 올 상반기 서울 지역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임 건수가 1.69건, 수임료는 300만~4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도 어렵다며 행정·세무 등 활동영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은 세무를 비롯한 모든 법률에 대해 자문하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세무사법에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건 변호사법의 취지나 현행 제도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하게 하거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제한하는 등 신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변호사 업무영역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현재 밥그릇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행정·세무 외에도 부동산 중개, 변리사 등으로 지난 3월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공승배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단체는 지난 19대 국회 때도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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