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구, 상습 체납자 고가 외제 차량 공매

상습 체납자 152명 소유,

고가 수입자동차 체납 처분

서울 강남구가 상습 고액 체납자의 세금 강제 징수를 위해 고가 외제 차량 공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벤츠·BMW·렉서스·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 소유자 중 상습 고액 체납자 152명, 2,178건(9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주요 수입차량 체납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3,545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법인대표가 벤츠 수입차량을 타고 다녔다. 이후 ‘38체납기동대’ 현장조사 때 발견돼 곧바로 해당 차량에 족쇄가 채워졌고, 압류된 후 자동차세 체납금 1,086만원을 전액 납부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가 외제 차량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청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가 외제 차량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도요타캠리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음식점 사장 B씨는 지방세 체납액이 1,100만원이나 된다. 납부를 지체하다 결국 지난 6월 차량이 견인돼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 1,000만 원에 낙찰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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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고가 외제 차량 공매를 위해 우선 구는 지방세 납세 촉구 및 공매 예고 통지문을 발송한다. 이후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조차 납부 하지 않으면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되는 것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체납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자동차 공매를 꾸준히 진행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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