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자부 "지자체 조기 추경 안하면 특교세 안준다"

시도및 시군구 관계자와 긴급재정현안점검회의 개최

'12월 편성' 지자체엔 평가 감점등 페널티 부과키로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추경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6일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각 시도와 시·군·구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가용재원 사전 파악,사업우선순위 선정,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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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금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부여해, 반드시 모든 자치단체가 추경편성을 적기에 완료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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