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추미애(58)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현 부장검사)는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학부모 단체에 1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총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 의원은 같은 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약 52만 9,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의원을 상대로 이미 소환조사를 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진 의원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