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0억원 상당 회사 돈, 호스트바에 뿌린 경리 검거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호스트바 출입과 게임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경리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수중개발업체에서 1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황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관리하던 회사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465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황씨는 수시로 회사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면서 ‘보내는 분 통장표시내용’에는 회사 대표 이름이나 거래처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차입금이나 물품대금이 오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서를 꾸며 한 번에 10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씩 꺼내 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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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횡령한 돈 절반가량을 게임이나 호스트바 출입 비용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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