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새누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출처=구글/출처=구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난 4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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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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