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하철역에서 국세증명 받는다…무인발급 시행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소득금액 등 13종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300여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기간 이용 추이를 보면 연간 150만 건 이상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제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을 비롯해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