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 중 면허정지 5명뿐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747명 중 5명만이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진료 중 강제추행, 1명은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였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2007년 57명에서 지난해 109명(월평균 9.1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에도 8월까지 75명(월평균 9.4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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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은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93%를 차지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36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4명),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의료법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 의원은 “면허정지 처분한 5명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라며 “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강구하고 면허정지 처분도 신속하게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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