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저위험·뉴스테이 연계형 리츠 ‘상장 문턱’ 확 낮춘다

저위험·뉴스테이 연계형 리츠 ‘상장 문턱’ 확 낮춘다

비개발·위탁관리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 등 위험이 낮은 리츠의 상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6일 비개발·위탁관리 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은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했고,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및 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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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낮은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시킨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인가가 아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요건으로 등록도 허용된다.

거래소 측은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더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 및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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