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통보 받고 여친 스토킹해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법원, 무기징역에 20년간 전자팔찌 부착명령 선고

범행도구 볼 때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

이별통보를 받은 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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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31)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범행 3주 전 A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스토킹을 해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재판에서 “흉기는 자살용이었고 여린 성격인데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흉기로 위협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당일 준비한 도구인 회칼, 부엌칼, 나일론 끈, 마스크 등만 봐도 계획적이고 잔인한 수법의 범죄가 분명하다”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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