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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조사 주시...위탁운용사 위법 땐 거래 제한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을 둘러싸고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식 위탁운용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용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종전 8.7%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7.1%로 1.6%포인트 줄었다고 전날 공시했다. 특히 30일 보고일에 변동된 한미약품 주식 수 17만1,210주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같은 날 한미약품 악재공시가 나온 날 처분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 운용을 맡은 일부 위탁 운용사가 꾸준히 지분을 매매한 물량과 30일 처분 물량이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금융당국 조사 결과 위탁 운용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파는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식위탁운용 내부지침에 따르면 위탁운용사 등 거래기관이 법령·규정 등을 위반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위탁자금 회수와 추가 자금집행 정지와 같은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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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법령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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