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 자산운용업계 경계 사라진다

리츠·펀드 겸업 봇물 이룰듯

코람코신탁·운용 합병 전망도





부동산자산운용시장의 경계가 사라진다. 2000년대 초반 리츠(REITs)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펀드(REF) 도입의 근거가 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마련된 후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는 겸업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리츠 AMC들도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부동산자산운용사들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께 리츠 AMC의 REF 겸업을 허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부투법상의 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항이 사라지면 리츠 AMC들의 부동산펀드 겸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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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사모펀드운용사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마스턴투자운용·에이알에이(ARA)·제이알투자운용 등 여러 리츠 AMC들이 사모펀드운용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7월 국토부가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들 리츠 AMC는 겸업 허용 이후 부동산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리츠를 운용하는 ‘코람코자산신탁’과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코람코자산운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코람코의 경우 두 회사를 합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람코 고위관계자는 “합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펀드운용사들도 리츠업계로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사라진다면 리츠 AMC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기능적으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모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법상의 규제가 사라지고 리츠 AMC와 부동산펀드운용사들이 무한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공모와 사모시장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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