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물연대 파업쇼크”··정부, “운송거부 화물운전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경제부처 차관, ‘대국민 긴급 담화문’ 발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설득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지난 8월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반대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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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교통방해 등 불법행위로 규정,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며 “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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