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울 사유화”, “행정절차법 위반”...與, 박원순 살수차 물공급 중단 집중포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서울시 사유화 행태”라며 집중포화를 보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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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행정절차법 제8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면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소방차의 물공급을 끊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대권에 꿈 갖고 있는 사람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기가 찰 일”이라 비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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