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상습 법위반 업체 블랙리스트 217건 오류

-농심 자회사 2년간 이유없이 누락, 식품위생 감시에 구멍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블랙리스트’에 특정 업체가 이유없이 제외되어,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 가운데는 농심의 자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을 분석하여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의 블랙리스트는 식품 위해사범 관리강화 및 범죄유인 차단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현황에 따르면, ‘3년 3회’라는 기준이 무색하게 특정 업체를 누락시켰다.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은 2013년에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등 3건이 적발됐는데도,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2차례 제외됐다. 문제는 태경농산이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블랙리스트 누락 과정에서 유착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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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식약처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집중 감시에서 벗어난 업체는 최근 3년간 의원실 추산 111개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5년 블랙리스트를 집계할 때,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 45개, 84건을 포함시켜 오류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처분 결과를 늦게 입력해 발생된 오류가 82건, 식약처가 분석 과정에서 실수로 51건의 오류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습적 위반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고 있는데,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봐주는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일부 업체를 감시 대상에서 누락한 이유가 특정 기업과의 유착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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