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지엠·메르세데스-벤츠 등 5개 차종 853대 리콜

스카이나코리아서울 화물차는 안전기준 위반해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개 차종 853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과 좌석 안전띠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차량 376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차는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올해 6월 20일 제작된 1대 차량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차는 배출가스 발산 방지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소비가 늘고 엔진 출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어 리콜한다. 올해 2월 15∼17일 제작된 36대 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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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차는 엔진 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384대 차량을 리콜한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최대 허용 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은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56대의 차량은 이 문제로 리콜한다.

리콜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이날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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