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상대지역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의원은 4·13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0일 지역구에서 진행한 선거 연설 중 “기호 3번(민병록 국민의당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