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민주, '백남기 특검법' 법사위 거치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권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특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사위를 거치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지만 더민주는 국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회 사무처에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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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표는 회의 후“원내에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럴(본회의에 바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며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를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제2, 제3의 정세균 파동’이란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나”고 전했다.

우 대표는 또 “어차피 특검정신은 여야 합의로 하라는 것이다. 상임위(법사위)로 가든, 본회의로 가든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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