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감 2016] 김종인 “30년 넘게 부가세 10% 유지 문제 있어”

국세청장 “삼성전자·현대차 법인세 실효세율 19% 전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7일 “30여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10%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개혁 과정에서 보면 직접세라 건드리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잇는 세목이 부가세 하나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970년대 부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고려했던 세율이 13%라고 밝히며 “국세청이 부가세를 징수할 준비가 철저하게 돼있지 않아 납세편의와 조세행정을 고려해 10%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은 부가세를 2~3%포인트 올렸을 때 조세행정상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임 청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19% 전후”라고 밝혔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국세청에선 법인세 부담률을 계산할 때 이 액수까지 포함한다. 외국에 낸 세금까지 합해 부담률을 계산하면 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빼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게 산정한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실제 실효세율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