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풍 피해 車·건물 교체땐 취득세 면제

신·개축 허가때도 등록세 면제

차량 수리비 무상·할인 서비스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교체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고 차량 수리 때는 각종 할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차바로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계장비의 등록과 신·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자동차업계도 침수 차량 무상점검과 수리비 할인 서비스 등 지원에 나섰다. 한국GM 쉐보레는 전국 437개 서비스 네트워크에 수해 피해 차량을 입고하면 자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특별서비스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무상점검에도 나선다. 르노삼성은 보험 수리 고객에게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전액 지원하고 유상 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 30% 할인을 해준다. 한국도요타는 이달 31일까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으면 엔진·변속기·전자장치 등 주요 14개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상 수리 시 부품, 공임이 포함된 수리비를 30% 할인하고 보험 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한영일·박재원기자 hanul@sedaily.com

한영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