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이달말부터 강화

■정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8·25 대책 후속조치

총한도 80%->70%, 가산비율 10%포인트->5%포인트

이달 말부터 상호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정부 발표 안 대로 이달 말부터는 상호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한도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최저한도 역시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가산비율 역시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고,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이상에게만 가산을 허용하는 등 비율 산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다만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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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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