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미국 법원 "삼성, 애플에 1억1,960만달러 배상하라"

'밀어서 잠금해제' 등 삼성이 애플 특허 3건 침해했다고 판단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 달러(한화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이 애플에 대해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했던 판결의 효력이 살아났다. 재판부 11명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의 경우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했다는 등의 논리를 펼쳤다. 소수의견을 낸 일부 법관들의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 링크 태핑을 통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법원은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고 있어 특허청(PTO)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양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