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은 애플 것이라는 미국 법원의 3심 판결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 소속 킴벌리 무어 판사는 7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며 “삼성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무효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들은 밀어서 잠금해제(특허번호 721), 화면 링크를 눌러 다른 정보 보기(특허번호 647), 오타 자동수정(특허번호 172) 등이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196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5월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지난 2월 뒤집혔다. 당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날 3심에서 다시 애플에 패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날 판결은 미국의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PTO)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진 = 애플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