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정한 공휴일인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0일 대체공휴일이 적용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 1항은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에 ‘한글날’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쉬기로 돼 있는 날에 쉬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2항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볼 때 삼일절, 석탄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의 휴일 총량이 같을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복불복’규정의 제정이 때아닌 법 개정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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