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4)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판결했다.
9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가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서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서 씨가 송혜교의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판결로 법원이 서 씨가 남긴 악성 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배우 송혜교 씨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으며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사진 = 송혜교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