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1월부터 청계천주차장 승용차 15분 무료주차 폐지

다음달부터 청계천·을지로 노상주차장에서 승용차는 15분 무료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인 청계1~8·을지로 주차장의 15분 무료 주차 대상에서 승용차는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청계천·을지로 노상주차장은 일반 승용차도 15분 무료 혜택을 받으며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분 무료 주차를 노린 승용차가 몰려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또 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계 3·5·6 화물조업주차장을 매일 24시간 운영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의류 도매업 특성상 심야에 화물차의 출입이 잦지만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하거나 화물을 쌓아놔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산파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도 11월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기존에 무료 개방하던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한다.

관련기사



남산파출소 주차장은 주말 및 야간에도 주차 수요가 많은데다 인접한 남산 케이블카 공영주차장이 오후 9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고 차량 분산을 위해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통일했다.

반면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해방촌 주차장(용산구 용산동2가1-1497)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줄어든다.

윤보영 주차계획과장은 “이번 청계천·을지로 주차장의 주차요금·운영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