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2명 사법처리 임박

檢, 처벌 여부 이번주 결정

검찰이 4·13 총선 불법 선거에 연루된 현직의원 처벌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오는 13일 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6개월 만료를 앞두고 현직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 104명이었으며 이 중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금품 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고,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대표적이다.

박선숙·김수민(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도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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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성회 화성갑 예비후보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사실상 강요하는 뉘앙스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용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기소 여부도 주초에 결정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다음 주 결론이 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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