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이틀내로 고객에게 알려야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사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가 9일 카드사가 2영업일 내에 고객의 카드 연체 사실을 통보 할 것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개선 방안은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이 카드 대감을 연체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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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게 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번 조치에는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 외에도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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