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1인 가구 증가에…가격 기준 '초미니 1+1 재건축' 인기

중대형 면적 없는 둔촌주공

종전자산평가 금액 안에서

39㎡+39㎡, 39㎡+49㎡ 가능

개포주공1 일부 가구도 신청

임대수익·차익 얻기 수월해

강남권 저층단지서 선택 늘듯

둔촌둔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1 재건축’이 인기를 끌면서 ‘초미니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등장했다. 1+ 1 재건축이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초미니 1+ 1 재건축은 면적이 아닌 기존 주택의 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9일 부동산 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을 위주로 초미니 1+1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가격 기준으로 초미니 1+1 재건축 추진 = 단순 1+ 1 재건축과 가장 큰 차이는 이를 추진하는 기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 후 1+1로 분양받는 조건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방법 외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종전자산평가 금액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를 제외하고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1채를 받을 수 있다.

초미니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이곳은 중대형 면적의 가구가 없어 면적을 기준으로 1+1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 면적에 비해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높은 덕분에 가격(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미니 1+1 재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의 종전자산 평균 평가액은 동과 면적·층에 따라 3억 7,185만원부터 8억 7,034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재건축 후 신규 공급되는 전용 46㎡의 평균 조합원 분양가격이 3억 8,440만원, 전용 59㎡의 경우 4억 6,893만원임을 감안 했을 때, ‘전용 39㎡+39㎡’ 혹은 ‘39㎡+49㎡’의 초소형 아파트 두 채로 분양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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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미 분양 신청을 완료한 둔촌주공아파트는 전체 5,930가구 중 약 600가구가 초미니 1+1 재건축을 신청했다. 그 외에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가구가 ‘초미니 1+1 재건축’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1인 가구 늘며 인기 끄는 초소형 아파트 = 초미니 1+1 재건축이 최근 들어 추진되는 것은 초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911만1,000가구 중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조사됐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 공급된 전용 50㎡ 미만의 초소형 가구는 총 5,48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90가구)에 비해 34%가량 증가했다.

앞으로 초미니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강남권의 저층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팀 차장은 “초소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 수익을 얻기가 수월한데다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초미니 1+1 재건축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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