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로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5)씨가 다시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 판사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6월 파산을 신청한 뒤 법원 권유로 지난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