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 직장동료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품 대리점 앞에서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동료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평소 아내가 A씨와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불륜 관계를 의심해 A씨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직후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4,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