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손보업계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액 1,433억원"

자동차 피해 8,337건 접수 등

손보업계, "보험금 신속 지급"

<표>손해보험 종목별 피해 현황>

구분 자동차 재물 농작물 풍수해
사고접수(건) 8,337 1,531 2만2,451 787 3만3,106
손해액(억원) 562 495 268 108 1,433
※자료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별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접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피해 접수 건수는 3만3,106건, 피해 금액은 1,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자동차가 8,337건(563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재물 1,531건(495억원), 농작물 2만2,451건(268억원), 풍수해 787건(108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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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해는 태풍이 강타한 울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침수 2,522건, 낙하물 피해 298건 등으로 인해 259억6,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어 경남(168억7,000만원), 부산(60억3,000만원), 제주(52억8,000만원) 순이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 주산지인 경북 상주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 않은 덕분에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풍수해보험은 제주지역의 온실 피해가 컸던 탓에 예년보다 손해액이 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간 가입률이 낮았던 화재보험 풍수재해특약이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풍수해보험의 경우 태풍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태풍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02-3702-8672)을 운영해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등을 돕기로 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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