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대구지법 1위

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미지투데이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형사공판 1심을 접수한 2만 6,498명 중 절반이 넘는 1만 4,223명(53.7%)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7,466명(28.2%)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4,809명(18.1%)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형사공판 1심을 접수한 25만 9,424명 중 11만 8,715명(45.8%)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 7,211명(33.6%)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 3,49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법 51.5%, 창원지법 50.6%, 의정부지방법원 47.9%, 인천지법 47.3%, 수원지법 46.9%, 광주지법 46.0% 순으로 ‘나홀로 소송’ 비율이 높았고 서울중앙지법이 34.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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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형사공판 1심을 진행한 비율은 꾸준히 50%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도별로는 2011년 62.4%를 기록했으나, 2012년 61.5%, 2013년 53.7%, 2014년 53.7%, 지난해 53.7%로 줄어드는 추세다.

박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겨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선변호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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