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에는 청와대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기사용 등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어민의 생존권과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에는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 세력을 공격할 때에는 공용 화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2012년 불법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 추적해 총기를 쏴 나포했으며, 2014년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 등 불법 어로 배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외국 어선 170여 척을 폭파해 침몰시킨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