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주민들이 요청한 14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한 결과 총 10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건을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고발, 2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정적으로 4억62만원(13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5,000만원(25건)의 과태료 부과, 6억72만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집행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공사·용역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40건(37%), 잡수입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한 사례 14건(13%), 회계처리 12건(11%)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