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 "(판사의) 이념적 편향성 드러낸 것"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0일 자신이 과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를 폄훼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처음에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나 하고 납득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언론에서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재판 결과를 폄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옳지 않다. 사법부 불신을 넘어서 유치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해서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