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개인회생·파산 문턱 낮춘다…중앙지법ㆍ신용회복위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서울중앙지법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에 따른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에게 절차를 안내한 뒤 채무자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신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제도 및 법률구조제도를 안내·지원하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도 신용회복위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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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교육하도록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용교육을 받도록 안내·권유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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