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은 변호사들,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 원'

불법 영업한 사무장은 4년 실형에 추징금 약 37억 원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39) 씨와 김모(7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억 600만 원, 9,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챙긴 금액이 비교적 적은 김모(49) 씨에게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로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 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서모(39) 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36억 8,3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서 씨의 영업을 도와 함께 기소된 일당 15명 중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년~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700만 원~4,000만 원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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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법인에서 일을 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어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들은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받아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제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업무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재판부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변호사로서 신분을 망각한 이 씨 등의 범행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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