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불법조업 中어선, 韓 공권력에 정면 도전"

외교부, 中대사 초치 항의

11일 오전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전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1일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어선과 충돌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11시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추 대사를 불러들여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가해 선박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추 대사에게 요구했다.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안”이자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조직적 도발”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 대해 철저한 지도 및 계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김 차관보는 향후 우리 측 수역에서 우리 측 단속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관계당국으로서는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를 요청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3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톤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 어선과 부딪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