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실시

다른 기종으로 교환가능, 교환원치 않는 고객은 환불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 시 3만원 상당 쿠폰 증정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갤럭시 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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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하시어 불편을 줄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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