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근 4년간 1조원 규모의 ‘주인 없는 땅’ 국가에 귀속



최근 4년 간 1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 17배 크기의 부동산이 ‘주인 없는 땅’으로 판명돼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에 귀속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모두 49.48㎢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크기로 금액으로는 9,762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25.6㎢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도(20.7㎢)가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5,535억원으로 강원도(2,915억원) 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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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나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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